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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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11.08. | 조회수 | 72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6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윤, 김명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번지에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성남형 마이스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성남의 아시아실리콘밸리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지원, 고용창출 효과를 증대하고, ○ 2014년 2월 시작된 성남마이스산업단지 조성계획이 2016년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부결을 시작으로 2017년 10월까지 총 5차례 부결되는 사항이 발생하여, 성남시 미래성장 동력사업이 더 이상 지연이 없도록 성남시 조례를 제정하여 본 사업의 취지와 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함(안 제3조) 다.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라. 시설계획 및 마이스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하여 규정 (안 제5조, 제6조) 마. 마이스산업 전담기구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바. 국제회의 및 전시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사.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 「전시산업발전법」제2조 및 제21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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