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12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9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폐업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물가인상 및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3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주 요 내 용 가. 분뇨수집·운반업자 폐업 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22조의2) 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검토하여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24조제3항) 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계산 의뢰 기관 규정 (안 제24조제4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하수도법」제3조(제1항), 제41조(제4항), 제56조의2(제1·2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