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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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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10.30. 조회수 59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5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0. 10. 22.)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건축위원회심의 대상을 정비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하여 성남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삭제및 신설(안 제4조)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6호 삭제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건축물로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심의대상 건축물’ 삭제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 개정에 따라 심의대상 공고 지역에서의 심의대상 건축물 신설

• 「건축물관리법」이 제정(2020. 5. 1.)되어 건축물 해체 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건축물 철거 심의 폐지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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