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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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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9.26. 조회수 8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25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9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 정 이 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리(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

.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

.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안 제6)

. 공로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환경정책기본법4,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공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3

○「폐기물관리법) 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0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25. 성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김종환 의원).hwp 125. 성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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