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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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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10.04. 조회수 606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5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제정) 이 유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법원에 통보하는 기한에 대한   조례 규정이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과 상충되므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과 일치시키고자 함.
  ○ 법령명 및 규칙명 누락이 있어 이에 대한 정정

□ 주 요 내 용
  가.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법원에 통보하는 기한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은 14일 이내에, 조례는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충되므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통보 기한을 14일 이내로 개정
  나. 법령명 및 규칙명 누락이 있어 이에 대한 정정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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