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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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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30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56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대응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과 결친화적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에 기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2)

.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4)

.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안 제56)

. 기업ㆍ단체 등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규정(안 제79)

. 시행규칙 (안 제10)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17조의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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