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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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0.25. | 조회수 | 30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56호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과 결혼 친화적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에 기여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안 제5조∼제6조) 라. 기업ㆍ단체 등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규정(안 제7조∼제9조) 마. 시행규칙 (안 제10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조∼제7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1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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