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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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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46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28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81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신체활동이 위축된 생활체육 인구 및 고령인구의 체육시설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성남시 체육회 및 성남시 장애인육회 주관 각종 경기대회에 국한되었던 시립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정비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와 함께 체육진흥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와 국독립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감면율 상향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장애인 등 시민의 생활체육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체육진흥을 위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정비(4)

.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및 국가독립유공자, 장애인 사용료 감면 규정 조정(13)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국민체육진흥법3, 8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의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81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28.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128.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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