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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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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09.23. 조회수 975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3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창근, 박호근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2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 (안 제3조)
   나.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 (안 제4조)
   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규정 (안 제5조)
   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중지․환수에 관하여 규정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마.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소득세법」제168조
  ○「부가가치세법」제8조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9월 28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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