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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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12.29. | 조회수 | 103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6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재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피해사례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권리의 보장 및 피해사례에 대한 사후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성남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 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규정 함(안 제6조) 다. 감정노동자의 실태조사를 규정 함(안 제7조) 라.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하여 규정 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에 관해 규정 함(안 제13조) 사. 예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 함(안 제15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근로기준법 제2조 ○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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