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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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9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8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면서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기 연임에 따른 특혜 발생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에 따라 자문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함.(안 제6조)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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