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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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8.11. | 조회수 | 30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2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2028.12.31.) 연장하고자 함 ○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문 제명 변경 및 조문 정비 등 현행화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4조) 나. 조례에 명시된 규칙명 현행화(안 제6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일부 변경(안 제13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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