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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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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30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27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81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2028.12.31.) 연장하고자 함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문 제명 변경 및 조문 정비 등 현행화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을 20281231일까지 연장(안 제4)

. 조례에 명시된 규칙명 현행화(안 제6)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일부 변경(안 제13)

 

개 정 조 례 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81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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