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7.07. 조회수 75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2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홍현님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입양특례법」제35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성남시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을 규정 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신청, 지원절차,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7월 12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