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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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07.07. | 조회수 | 749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2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홍현님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입양특례법」제35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성남시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을 규정 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신청, 지원절차,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7월 12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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