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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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5.06.18. | 조회수 | 1277 |
1.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김용, 박영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시민 및 직원께서는 2015. 6. 23.(화)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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