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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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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5.06.18. 조회수 1278
1.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김용, 박영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시민 및 직원께서는 2015. 6. 23.(화)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입법예고(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입법예고(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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