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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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05.14. | 조회수 | 93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3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은경, 최미경, 한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관련 법률명 일원화를 위해 조례명 변경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환경 모니터 활동과 시민참여 지원근거 마련 □ 주 요 내 용 ○ 조례 제명 변경 (“예방 및 저감” → “저감 및 관리”) ○ 정의 규정에 “미세먼지 생성물질” 신설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세분화하여 규정 (안 제2조제2호, 제4호) ○ 생활환경 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1조) ○ 시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2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1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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