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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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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04. 조회수 46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27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 정 이 유

예산결산위원회가 이유없이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정상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시민들의 불편 및 어려움 등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 된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조의31)

. 위원회가 이유없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

(안 제20조의32)

. 예산안이 기한 내에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따른 규정 신설(안 제61조제4)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8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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