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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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2.15. | 조회수 | 31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3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의회 소속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공무원 표창 및 부상 지급근거 마련 ○ 표창을 수여할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공기간 1년 미만으로 표창을 수여하지 못하던 문제점을 개선
□ 주 요 내 용 가. 의회 소속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1호다목 신설) 나.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도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경우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8조제2호)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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