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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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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31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3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의회 소속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공무원 표창 및 부상 지급근거 마련

○ 표창을 수여할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공기간 1년 미만으로 표창을 수여하지 못하던 문제점을 개선

 

□ 주 요 내 용

가. 의회 소속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1호다목 신설)

나.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도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경우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8조제2호)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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