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31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3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의회 소속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공무원 표창 및 부상 지급근거 마련

○ 표창을 수여할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공기간 1년 미만으로 표창을 수여하지 못하던 문제점을 개선

 

□ 주 요 내 용

가. 의회 소속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1호다목 신설)

나.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도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경우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8조제2호)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