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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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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공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11.11. 조회수 70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7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봉규,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성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2020년도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19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8%를 반영하여 매월 3,005,110원에서 매월 3,059,200원으로 인상 (안 제3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33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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