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공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11.11. | 조회수 | 70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7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봉규,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성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2020년도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19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8%를 반영하여 매월 3,005,110원에서 매월 3,059,200원으로 인상 (안 제3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33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