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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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1.05. | 조회수 | 64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11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노후나 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필요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했을 때 확보해야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철거에 따른 부담을 완화. ○ 완화된 기준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소형 위주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중ㆍ대형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됨으로써, SUV 등 대형 차량을 소유한 주민이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을 개선.
□ 주 요 내 용 ○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조항 신설(제24조의2)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주차장법」 제19조의13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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