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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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3.30. | 조회수 | 74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1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의장에게 귀속되었으나, 집행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과 함께현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도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 2021. 7. 16.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집행기관이 장기재직 특별휴가와 관련한 단체협약을 맺음에 따라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단체협약 내용을 적용하여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제5항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하여 특별휴가 2일”을 실시하는 내용 추가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4월 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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