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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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11.08. | 조회수 | 59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7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창근, 최미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1회용품 저감에 노력하는 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부분까지 1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1회용품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다.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라.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마.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사.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 제10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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