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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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05.13. | 조회수 | 57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2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적가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대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정의(안 제3조, 제4조) 다.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연간계획 공고(안 제5조, 제6조) 라. 공공기관 등의 우선구매 및 대상자 선정기준(안 제8조, 제9조) 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안 제10조) 바. 사회적경제에 관한 교육 및 홍보(안 제11조) 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및 판로지원(안 제12조, 제13조) 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활성화를 위한 지원(안 제14조) 자. 공공기관 평가 및 포상(안 제15조, 제16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 ○ 「성남시 사회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제5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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