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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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6.11.03. | 조회수 | 115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4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창근, 박호근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 상가 임대인·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안정적 영업활동 기반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안 제5조) - 임대기간 및 임대료안정 등 상가임대차관계의 안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 체결 권장 - 상생협약 체결 권장 지역 :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권이 활성화 되는 지역 나.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안 제6조) - 임차인이 안심하고 5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생협력상가’ 조성 - ‘상생협력상가’에 대해 환경개선 사업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능 다.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10조) - 임대인·임차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상생협력상가협의체’ 구성 -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 구성원 : 상생협력상가 내 상인(상인단체), 임대인, 문화·예술인, 기업인 등 라.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상가상생협력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11명 이내 구성 (임기는 2년) - 위원장 : 부시장 - 위 원 : 10명 · 공무원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로 해당분야 5년 이상 종사자 · 상가활성화 관련 지식을 갖춘 대학교·연구소 등의 교수·연구원 또는 해당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 마. 위원의 위촉 해제 (안 제15조) 바. 위원회의 운영 (안 제1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0조의4, 제10조의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9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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