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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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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8.11.13. 조회수 85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3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광림, 박영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가맹점에 대하여 상품권 운영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카드 가맹점에 국한하여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기관의 경우 연매출과 관계없이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카드 수수료 및 단말기 지원 대상에 단서 조항 신설 (안 제21조의2제1항)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1_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림, 박영애).hwp 31_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림, 박영애).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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