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11.08. 조회수 60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7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창근,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제출 서식의 변경 (안 제4조, 제6조, 제7조)

□ 개 정 규 칙 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75_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창근, 최종성).hwp 75_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창근, 최종성).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27]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공고)
이전글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