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10.28. | 조회수 | 286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9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호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8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50세대 이상) 관리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령이 개정 되었으나, 법령 시행 이전의 공동주택 단지 내 휴게시설은 건폐율· 용적률 저촉으로 증축이 불가능한 실정으로「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16호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휴게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촉진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공동주택(50세대이상)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 · 경비시설로써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 추가 내용 신설 (안 제15조제2항제3호)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성남시 건축조례」제1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