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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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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5.04. 조회수 32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75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35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폐 지 이 유

   ○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문화여가, 사회활동 등에 주로
      사용되어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비하였고,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남
.

   ○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두텁고 촘촘한 청년
      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됨.

 

주 요 내 용

   ○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폐지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511(),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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