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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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10.28. | 조회수 | 33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7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 제 안 이 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음 - 조례에 정한 전체적인 내용이 상위법에 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제24조의2(2020. 12. 8., 일부개정)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 ○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 요 내 용 ○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폐지함. ○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함.
□ 폐지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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