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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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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336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70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02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제 안 이 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음

- 조례에 정한 전체적인 내용이 상위법에 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제24조의2(2020. 12. 8., 일부개정)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 요 내 용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폐지함.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함.

 

폐지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5조제1, 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4조의21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113()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70. 의안발의서(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hwp 70. 의안발의서(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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