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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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08.14. | 조회수 | 67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3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공휴일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주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유휴 자원을활용함으로써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이용대상자와 운전자의 자격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공용차량의 이용신청, 이용횟수와 기간, 이용승인 및 통지 절차를 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제공,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공용차량 입ㆍ출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바.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준수사항 등 위반 시 조치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제14조) 사. 이용에 대한 불승인, 취소 등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해 정함 (안 제15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5조제4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제1호, 제2조제6호, 제2조제8호, 제2조제9호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90조제4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부터 제5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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