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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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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11.01. 조회수 96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4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덕수, 이제영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 성남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업무체휴나 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되어 효율적으로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나. “업무제휴”, “협약”의 뜻을 정함 (안 제2조)
   다.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된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함 (안 제3조)
   라. 업무제휴 및 협약의 대상사업을 정함 (안 제4조)  
   마.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5조)
   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시의회 사전의결 등을 정함 (안 제6조)
   사. 업무제휴 및 협약의 사후관리를 정함 (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7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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