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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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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5.03.03. 조회수 166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승희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성남시 지역 내에 다양한 공공예술 활동을 통한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 욕구를 증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유대 강화와 주민의
건전한 공공예술 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지역 공공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예술창작소를
      육성․발전시켜야 함(안 제3조)
  나. 공공예술창작소의 주요사업을 명시함(안 제4조)
  다. 공공예술창작소를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공공예술창작소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공공예술창작소의 입주자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입주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3월 0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6, 2514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y03@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6, 25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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