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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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05.14. | 조회수 | 79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3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은경, 윤창근, 박영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성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방식 개선 - 현 지원센터 운영방식 변경: 직영 → 혼합직영 - 지원센터 자체 기안 및 예산집행 권한 부여 ○ 사회적경제 협의체 대표 건의사항 반영 □ 주 요 내 용 ○ 사회적경제기업에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포함 (안 제2조제3호) ○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위원회 확대 운영 (안 제6조) ○ 사회적경제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구성 (안 제11조제3항)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방식 변경 (안 제15조제1항)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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