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9.13. | 조회수 | 36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3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청년 또는 중년에서 노년 사이에 있는 장년층에게도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성남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명 변경 - 현행: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성남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신중년”에서 “중·장년”으로 변경(안 제1조 ∼ 제9조) ○ 연령대 “만 50세”에서 “만 40세”로 변경(안 2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