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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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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35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39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9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구분 : 일부개정

 

개정이유

청년 또는 중년에서 노년 사이에 있는 장년층에게도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성남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명 변경

- 현행: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성남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신중년에서 ·장년으로 변경(안 제19)

연령대 50에서 40로 변경(2)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9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9. 의안발의서(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hwp 39. 의안발의서(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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