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35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39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9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구분 : 일부개정

 

개정이유

청년 또는 중년에서 노년 사이에 있는 장년층에게도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성남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명 변경

- 현행: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성남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신중년에서 ·장년으로 변경(안 제19)

연령대 50에서 40로 변경(2)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9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9. 의안발의서(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hwp 39. 의안발의서(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28]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