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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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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5.04. 조회수 26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85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35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이 유

근 마약 관련사건 등으로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마약류 위험성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안 제2)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

   다.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예방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안 제5)

   라. 비밀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8)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의2,

   ○ 청소년 보호법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511(),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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