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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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26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8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최근 마약 관련사건 등으로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마약류 위험성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이 지속적이고,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예방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라. 비밀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청소년 보호법」 제5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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