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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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5.11.06. | 조회수 | 125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3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종삼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전기료 등 과다한 운영비 지출을 이유로 냉‧난방의 부대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동절기 및 하절기 이용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시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주민에게 시설개방을 이행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편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관(부속시설), 강당, 시청각실, 운동장, 교실 등 학교 시설물을 주민에게 개방하지 아니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11월 10일(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6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y03@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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