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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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03.25. | 조회수 | 70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2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봉규,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 개 정(제정) 이 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추진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성남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청년고용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마.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 (안 제9조) □ 개 정(제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고용정책 기본법」제3조, 제6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제3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 ○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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