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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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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70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2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봉규,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 개 정(제정) 이 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추진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성남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청년고용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마.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 (안 제9조)

□ 개 정(제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고용정책 기본법」제3조, 제6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제3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
  ○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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