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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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5.04.27. | 조회수 | 137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1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어지영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들의 욕구 증폭과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지로 민의를 표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충처리위원회 및 시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제4조) 나. 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고충처리위원장(일명 옴부즈만)의 정수는 3명으로 구성 다.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마련(안 제6조) ∙ 시민이 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이 행한 행위로 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직권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 등 라.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 규정(안 제7조)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의 사무 수탁기관 마. 옴부즈만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비밀유지 의무 및 겸직 등의 금지사항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바. 고충민원의 처리 등에 관한 운영 방안 마련(안 제11조∼제1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8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지(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5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mherr@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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