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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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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41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30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81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성남시 1인 가구는 2022년 기준 125,515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25.6%증가하였고, 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7.2%로 우리시는 1인 가구의 급증과 고령화사회인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1인 가구 입주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1인 가구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공정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함.

성남시 1인가구(2022년 기준, 통계청 자료) : 125,515(남자 64,506 / 61,009)

고령화사회 : 노인비율이 7%이상 ~ 14%미만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인 인구를 말함)

잘못 적용된 상위법 조항 정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특별법 별표2 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표의 방당 거주인수라는 불분명한 기준을 삭제하고 입주자격을 가진 가구원의 규정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규정 삭제(안 제6조제2)

. 규정 삭제(안 제6조제6)

. 내용 수정(안 제12조제2항 후단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별표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으로)

. 내용 수정(별표1 입주대상자선정기준표 내 세부 기준 및 배점 등 수정)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13조 및 제1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81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30.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hwp 130.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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