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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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8.11. | 조회수 | 41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3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 1인 가구는 2022년 기준 125,515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25.6%가 증가하였고, 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7.2%로 우리시는 1인 가구의 급증과 고령화사회인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1인 가구 입주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1인 가구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공정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함. ‣ 성남시 1인가구(2022년 기준, 통계청 자료) : 125,515명(남자 64,506 / 여 61,009) ‣ 고령화사회 : 노인비율이 7%이상 ~ 14%미만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인 인구를 말함) ○ 잘못 적용된 상위법 조항 정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특별법 별표2 제1호)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표의 ‘방당 거주인수’라는 불분명한 기준을 삭제하고 입주자격을 가진 가구원의 규정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규정 삭제(안 제6조제2호) 나. 규정 삭제(안 제6조제6호) 다. 내용 수정(안 제12조제2항 후단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별표 2”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으로) 라. 내용 수정(별표1 입주대상자선정기준표 내 세부 기준 및 배점 등 수정)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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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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