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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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5.08.23. | 조회수 | 1271 |
1.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최만식, 박영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시민 및 직원께서는 2015. 8. 31.(월)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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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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