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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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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12.30. 조회수 100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5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도진, 안극수, 홍현님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성남시 자율방범대에 시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운영 및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주민자율방범대”를 “성남시 자율방범대”로, “자율방범연합대”를 “성남시 자율방범연합회”로 명칭 변경 (안 제2조제1호, 제2호)
   다. 자율방범대 시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라. 연합회에서 임의로 탈퇴한 경우 예산지원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6조제1항제4호)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월 5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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