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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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5.07. | 조회수 | 399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4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임정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 제 안 이 유 ○ 고령화 시대에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노인’ 문제라는 이중고를 겪고있는 취약층임에도 장애인이 고령이 되어 노인복지 지원 대상으로 변경되면 동일한 수준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복지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건강한 노년기 삶에 질을 확보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지원 사업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안제6조 및 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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