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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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09.29. | 조회수 | 89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4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유석, 안광환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현행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의 지원대상을 1인 가구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서 「성남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 함.(안 제5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 함.(안 제6조, 안제7조) 라. 고독사방지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의 위촉해제에 대해 규정 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3. 전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0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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