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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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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11.08. 조회수 70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6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선창선, 윤창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 주택에 대한 정의 규정 추가
     (안 제2조제9호, 제10호 신설)
  나.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의2 신설)
  다. 자립생활 주택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의3 신설)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장애인 복지법」 제1조, 제6조, 제9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67_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윤창근).hwp 67_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윤창근).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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