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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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2.15. | 조회수 | 32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4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학교주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성남시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자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주민과 이용자의 책무 규정(안 제5조) 다.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소음방지 지원 규정(안 제7조) 라. 상시단속 및 고발조치 규정(안 제11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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