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296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 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지원 횟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에 혼선을 줄이고자 함 ○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등 결정 기준이 명확하여 위원회 존속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삭제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지원 횟수에 관한 내용 구체화 및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규정 삭제(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 위원회에 관한 조례 삭제(안 제10조 ∼ 제13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